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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공무원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면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처벌받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자가 고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는데, 공직자의 고액 뇌물범죄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 등 공직자 뇌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소시효 방어막'을 없애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살인 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일명 '태완이법'인 형사소송법 제253조 2에(공소시효의 적용 배제)1억원 이상의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범죄를 추가했다.
박 의원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 중 하나가 증거가 사라져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 최근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고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돼 과거와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많은 증거가 보존된다"면서 "공무원의 고액뇌물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살인죄 공소시효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임을 고려할 때 공무원의 고액뇌물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해 공직 사회에 경각심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9월 28일부터 시행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과 함께 공직사회의 부패를 없애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민주 강병원·김영주·김해영·민병두·박영선·이철희·최명길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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