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패치 운영자 검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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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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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강남패치' '한남패치' 운영자가 검거된 가운데,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를 운영한 운영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평범한 직장이던 '강남패치' 운영자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기업 회장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를 느껴 범행을 시작했다"면서 "자신이 신상을 폭로한 이들이 특별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한남패치' 운영자는 "3년전 강남의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5차례 재수술을 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는데, 이 일로 자신과 소송을 한 남성 의사가 떠올라 범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와 '한남패치'를 계정해 유흥업소에 다녔다며 남녀 사진은 물론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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