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원은 한진해운 상황을 검토해 법정관리를 할지, 아니면 회생절차 없이 청산절차를 바로 진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한진해운은 이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법정관리 신청 영향으로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해운 소유인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압류 했다. 용선료를 받지 못한 독일의 한 선주가 싱가포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압류된 한진로마호는 6m짜리 컨테이너를 5300개 실을 수 있는 중대형 컨테이너선이다. 한진해운이 배를 빌려 운영하던 컨테이너선 ‘한진멕시코호’도 선주가 용선료 체불을 이유로 운항을 거부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이번 법정관리 결정으로 국내 화주와 물류, 항만 등 관련 업계가 입게 될 피해액만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선주협회는 우리나라 피해액이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최대 5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 해운, 항만, 조선을 비롯한 연관 산업의 막대한 손실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 불 보듯 뻔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고 채권단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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