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올 상반기 915건 적발…전년 동기 대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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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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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올 상반기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건수는 915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23건 대비 30.8% 감소한 규모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금융광고가 줄어든 데는 통장 개설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포통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지고 대출중개 사이트를 투명화한 게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금감원은 서류 위조 또는 통장 매매 등의 불법 금융광고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 통장 매매 광고는 441건 적발됐으며 작업 대출 적발 건수는 17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한 뒤 현금화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도 늘어 적발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현금화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 또는 사이버 머니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중개업자에게 되파는 수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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