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식품 분야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를 농협은행의 전액 대출로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고 이 기업과 전세계약도 맺은 후 매각,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것에 대해 특혜를 누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모 해운중개업체 명의의 용인 93평 아파트에서 7년 동안 전세 1억9천만 원에 거주하는 대가로 관련 기업에 부실대출을 알선해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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