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일 오전 2시30분께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5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정 전 대표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 이모(구속)씨가 거래를 중개했다. 정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차량 매각대금을 김 부장판사에게 일부 돌려준 정황이 포착됐다.
이 시기를 전후해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도 함께 다녀올 정도로 가깝게 지냈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사건을 엄벌해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에게 건네진 금품 규모는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9월∼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건 3건을 판결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 전 대표의 '엄벌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사자는 이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달 16일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기타휴직'으로 처리해 그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현직 판사 신분으로 금품 비리에 휘말려 검찰에 신병이 확보된 것은 지난해 1월 사채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민호(44) 전 판사 이후로 1년7개월여 만이다. 최 전 판사는 지난달 12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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