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소득 대비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고 있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취약가구에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주거취약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 223만4000원 이하다.
우선 공급 대상은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해야 하고, 1순위 입주 자격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 주어진다.
매입임대주택의 모든 입주자에 대해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면 최대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에 따른 가점도 2점에서 4점으로 상향해 동일 순위 내에서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비율 산정시 임차료는 6개월간의 평균 임대료를 반영하며 가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 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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