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친환경위장제품 민원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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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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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친환경위장제품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은 이정임 선임연구위원 1일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단속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 Green-washing)이란 상품의 환경적 속성‧효능을 허위 과장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제품으로, ‘친환경’ 또는 ‘녹색’ 관련 표시로 제품의 환경성을 과장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소비 및 그린워싱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친환경제품을 구매한 경험(72.6%)이 있으며, 특히 유기농산물(75.9%)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 인증마크에 대한 질문에는 ‘인증마크를 알고 있다’(78.1%)는 응답과 ‘인증마크 부착 제품을 신뢰한다’(73.7%)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인증마크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는 비교적 양호했다. 반면에 친환경위장제품(그린워싱)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7%에 불과했으며, ‘전혀 들어본 바 없다’(40.3%)는 응답이 비교적 높아 그린워싱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워싱이 많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유기농산물’(37.9%) △식음료품’ (31.3%) △어린이용품’(23.2%) 순이며, 환경관련 인증마크 부착을 희망하는 제품은 △식음료품’(35.5%) △어린이용품’(20.1%) △생활용품’(19.5%)으로 유사하게 나타나 이들 품목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정임 연구위원은 그린워싱 방지 및 녹색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민원 시스템 운영 △환경마크 홍보‧교육 활성화 △제품의 환경성 정보제공 시스템(모바일 앱) 개발을 제안했다.

이어 “그린워싱에 관한 신고와 환불과 보상을 지원하는 민원기관 설치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부당한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지역 기반의 상시 감시체계(그린워싱 감시단)를 구축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말했다.

한편, 1992년부터 시행된 ‘환경표지제도’는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환경 친화적인 제품으로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환경마크제품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4년 37조 원으로 2001년 1.5조 원 대비 약 2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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