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20% 요금할인’ 수익공백도 끝?... "매출 하락 영향 올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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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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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대신 매달 20%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제도'가 더는 이동통신사 매출 신장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도입될 당시 할인율이 12%였던 선택약정제도가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는 급증했으나 휴대폰 단말기 평균 지원금도 동반 하락, 요금 할인에 대한 부담을 상쇄했다는 판단에서다.

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 수는 이날 기준으로 1000만명을 돌파했다. 선택약정제도가 시행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입자는 15만명 수준이었으나 할인율을 8%포인트 올리면서 지난해 4월 가입자는 34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 말에는 500만명을 넘어섰고 9월 현재 '10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에 단말기 신규 구매 시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도입 초기 전체 가입자의 1.5%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6.5%에 달한다. 

다만 전체 가입자 4명 가운데 1명은 요금할인을 택하면서 선택약정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율은 서서히 둔화해 이동통신사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하락 효과는 점차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요금할인을 20%로 상향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고 내년 4월이면 시행 2년에 돌입한다. 누적 가입자 비중이 30%에 달하게 되므로 대부분 효과가 종료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선택약정제도에 따른 통신산업 ARPU 하락률은 2015년 2%에서 2016년 3%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2017년엔 1%로 축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무엇보다 선택약정으로 인한 지원금 미지급 가입자 증가로 인당보조금이 하락,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온·오프라인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요금할인이 12%에서 20%로 상향된 지난해 4월 단말기 평균 지원금을 줄였다.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 휴대폰 단말기 1대당 평균 지원금은 22만2733원인데, 1~3월 평균 지원금이 29만4000원가량인 반면 4월 이후 12월까지 평균 지원금은 19만9100원 수준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월에는 평균 지원금이 29만7354원, 2월에는 30만8691원 등 2014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24만2008원, 7월 21만5778원, 12월 17만690원 등 갈수록 지원금 규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올해도 계속돼 1월 17만4445원, 3월 17만4219원, 4월 14만8448원 등 월별 편차는 있지만 2015년에 비해 줄어들고 있고, 2016년 6월까지 평균 지원금은 17만4205원이다.

이통사별 지원금 모니터링 결과, SK텔레콤이 2014년 29만6285원에서 2015년 19만5994원으로 지원금을 10만291원을 줄여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 가운데 이용자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가장 많이 줄었다. 

더구나 최근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신형폰 출시 등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안정세를 나타내며 마케팅 비용 급증 가능성이 작아지고 있고,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ARPU 상승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통사들의 장기 이익 전망은 낙관적이다.

김 연구원은 "마케팅 비용 감소로 올해 상반기 이통사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고 하반기 통신사 영업이익 전망 역시 나쁘지 않다. 2017년도까지도 마케팅 비용 정체와 함께 ARPU도 상승할 전망이라 실적 전망이 밝다"고 진단했다. 

한편 2016년 연간 이통사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 증가한 3조7443억원,  2017년에는 3조9577억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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