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사회 분위기 변화를 위해 감사원 지방행정감사 1국 성대경감사관을 초빙,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 개선 사례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과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지해 공직사회의 무사안일주의를 타파하고, 공무원들이 직무를 더욱 창의·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날 강사로 출강한 감사원 성대경 수석 감사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이해 부족으로 소극적 업무 처리, 국민 또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사례, 소극행정 개선 사례 등을 위주로 교육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감사 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극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 주는 제도로, 2009년 훈령으로 규정돼 운영되다 2015년 2월 법제화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