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뒷면에 서명 없으면 분실·도난 따른 부정사용 전액 보상 받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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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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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직장인 A씨는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분실해 분실 신고한 후 그 사이 발생한 50만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부정사용금액의 절반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전업주부 B씨는 고속버스 승차권을 구입하기 위해 배우자 C씨에게 신용카드를 잠시 빌려 사용했다. B씨가 카드를 계속 소지하던 중 카드를 분실했고, 분실된 카드로 100만원의 부정사용이 발생해 카드사에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족에게 일시적으로 카드를 대여한 책임으로 절반만 보상 받을 수 있었다.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해야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정사용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해야
카드 분실․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피해를 줄이려면 카드이용한도를 가급적 적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결제능력과 평소 이용금액 범위 내에서만 이용한도를 설정하고, 이용금액이 늘어날 경우 나중에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는 것이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비책이다.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해야
카드를 발급받으면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본인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돼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본인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된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될 경우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카드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해외여행 중에 카드가 없어진 것을 인지한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등을 통해서라도 즉시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나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도난 카드를 다시 찾았을 경우 부정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카드를 다시 찾았을 때에는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에는 ‘분실 신고’와 함께 카드사에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승인 문자알림서비스(SMS) 적극 활용해야 
신용카드 결제승인 내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이용하면 본인 카드의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카드 분실․도난이 발생하더라도 부정사용을 곧바로 인지할 수 있다.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 가능
신용카드 분실·도난시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분실신고 접수일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 피해보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책임분담 등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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