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 청렴특별추진단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가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단은 1일 오전 1차 회의를 열고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 직위·직무별 청령행동 수칙을 정했다.
또 부서·업무별로 청탁 가능한 유형을 선정, 청탁대응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청령행동수칙을 통해 부패에 때한 자정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다짐했다.
특히 '부패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내부고발 핫라인 운영' 등 청렴대책 30개 세부청렴대책이 담긴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성 관련 범죄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로 1회 적발 때 중징계를 요구하는 무관용 원칙의 시만의 청렴특수시책이다.
'내부고발 핫라인'은 내부망 바탕화면에서 원터치로 시장에게 내부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서 지난달 홍귀선 부시장으로 단장, 국장급 간부 11명으로 청렴특별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 오는 20일과 다음달 11일 청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열리는 '청렴리더십 함양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홍 부시장은 "고위공직자인 청렴특별추진단이 솔선해 청렴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물들 것"이라며 "청렴 1등급 재도약과 김영란법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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