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나이티드제약, 허위 제조기록서로 53억원 부당 이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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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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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대표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지난 3년간 최소 53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정의당 소속 윤소하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가 지난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등을 허위로 작성해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약가를 책정 받았다.

실제 허위 신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 품목(덱시부프로펜, 독시플루리딘)의 제조 기록서등을 확인한 결과, 허가 신고서에 낸 제조방법대로는 제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2012년까지 운용한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대해 보험 약가를 우대해주는 특례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된 두 가지 품목을 포함, 5건의 원료의약품에 대해 부당하게 책정된 약가에 대한 환수 소송을 진행을 의뢰했다. 현재 건보공단에서는 해당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제약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윤소하 의원 측이 주장한 원료합성 우대제도는 2012년 4월에 폐지됐다"며 "제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두 가지 품목은 검찰과 서울 세관이 수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수사관들은 회사의 허가 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해당 원료의약품들은 실제로 직접 생산 중임이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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