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자녀 공무원 다양한 혜택 등 저출산, 고령화시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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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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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원이 앞장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 출산장려 등 특별대책'을 마련, 31일 밝표했다.

김해시는 '공무원 출산장려 등 특별대책으로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자에 포함될 경우 승진인원의 20%를 배정해 승진시킨다.

또 복지포인트를 상향 지급(50p→200p)하고, 시청 산하 주차장의 주차비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부터 출산해 다자녀가 되는 공무원은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를 추가로 1000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임산부 및 취학전 아동(만 6세 미만) 양육 직원은 희망부서나 생활연고지에 우선적으로 전보 배치하고, 시청 산하 주차장의 요일제 적용이 제외된다.

특히, 임산부 직원은 '임산부 배지'를 발급해 구내식당 이용 시 줄서지 않고 우선적으로 급식하도록 하고, 임용장 수여식 등 각종 행사나 집합교육에서도 제외하며, 당직근무나 비상근무에도 임신기간 중에는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김해시청 직장보육시설인 해동이어린이집이 직원 자녀를 모두 수용할 수 없고, 장유 등 서부지역 거주 직원들이 이용에 애로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직장보육시설 서부 분원 개설'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는 미혼 공무원 결혼 지원에도 앞장을 선다. 만 30세 이상 미혼 직원을 대상으로 관내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및 경남도 내 지자체와 '미혼 공무원 만남의 장'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만남의 장은 첫해 10쌍 규모로 전문 이벤트 회사에 진행을 맡기며, 결혼 성사 시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1000포인트)를 제공하고, 양측 기관장과 결혼 기념사진도 촬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해시는 충‧효‧예 모범 공무원도 매년 가정의 달(5월)에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승진 등 각종 인사상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최근 가족이나 이웃에 해를 끼치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사건이 빈번하고, 저출산이 심각하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허성곤 김해시장의 뜻이 결합되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 이번 계기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나아가 대시민 정책을 개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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