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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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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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달 29일, 31일에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전사 준법 교육에서 ‘김영란법’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한화건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화건설은 지난 달 29일, 31일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이해와 대응방안'에 대해 전사적으로 준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철저한 법령 준수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사 임원, 팀장, 현장소장 및 부장, 대관 및 영업 담당 과·차장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으며,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최광호 대표이사는 교육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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