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추석 전·후 인터넷 물품사기 주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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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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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근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경감)

[류근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범죄 유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는 바로 인터넷 사기이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충남·세종 관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의 발생 비율은 65.3%에 이르고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은 1대1 직거래 물품사기이다.

직거래 물품사기의 유형을 살펴보면,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저렴하게 판매 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물품을 판매 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교부 받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직거래 물품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면 상대방을 직접 만나서 거래 해야 한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Escrow)을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이 현금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야 하며,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http://cyberbureau.police.go.kr)나 경찰청 사이버 캅 모바일 앱 또는 더치트 사이트 등을 이용해 사기 피해 사례를 확인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얼마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이다. 추석 전후로 인터넷 물품사기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충남·세종 관내에서 추석 전·후 한 달 동안 187건의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우리지역 충남·세종에서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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