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검찰에서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에 나온 신 전 부회장은 이날 오전 3시20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롯데건설, 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급여를 받아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은 인정했다. 다만 "등기이사로서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은 신 전 부회장이 거액의 급여를 받은 것은 부당하게 회삿돈을 착복한 것과 같다고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는 그룹 정책본부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등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조사 내용을 살펴 보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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