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공개는 군ㆍ구에서 조사ㆍ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 열람하고,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면 토지소재지 각 군ㆍ구에서 재심의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천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토지소재지 각 군ㆍ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제출서는 토지소재지 군ㆍ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가격과의 균형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0월 21일까지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한다.
인천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의문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사를 직접 담당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에 해당 군ㆍ구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요청하면 된다.
2016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행정적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토지소재지 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개별지가에 대한 검증 및 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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