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오넬라증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3군 법정감염병으로 냉각탑수나 샤워기, 중증환자치료기관 및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용시설 등의 수계시설의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입되어 감염되는 것으로 사람 간 전파는 되지 않는다.
임상 양상으로는 폐렴형과 독감형(폰티악열)으로 구분며 폐렴형의 경우는 만성폐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의 경우 주로 발생하며 주요 증상으로 전신 권태감과 식욕부진, 두통, 근육통, 갑작스런 오한과 발열이 생기며 흔히 기침과 복통, 설사를 동반한다.
보건소는 관내 숙박시설 54개소에 대해 냉각수 및 수계시설 등의 청소·소독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투숙객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해 줄 것을 안내했으며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 등 일반인은 다중시설이용 후 폐렴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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