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방OO(55)씨는 이웃주민으로 타는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와보니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신고했다. 주택 주방 내 가스렌지 콕크가 일부 개방된 상태로 발견된 점과 연소패턴이 식별된 점으로 보아 음식물 조리중 부주의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중이다.
피해사항으로는 재산피해 55만원(부동산 30만원, 동산 25만원) 부동산: 주방 천장 약10㎡ 소실 및 그을음 동산: 가스렌지 및 씽크대 일부 소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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