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직원 대상 청탁금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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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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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28일부터 개시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직원 대상 교육을 잇달아 실시한다.

시는 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 시장을 비롯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탁금지법 1차 교육’을 열었다.

이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미리 교육을 실시, 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으며, 1차 교육은 경기도가 주관했다.

이날 교육은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이 강사로 나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여기서 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와 적용사례, 공무원의 대응자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직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시는 이번 1차 교육에 이어 12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시가 주관하는 2차 교육을 실시한다.

1차 교육 미이수자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2차 교육에는 권기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청탁금지법 제정배경과 의의, 금지행위 등 법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심재인 감사담당관은 “청탁금지법이 언론 등을 통해 많이 알려지기는 했으나 적용 대상 등에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를 정확히 알리고 엄격한 법 준수를 당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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