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고용노동지청 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불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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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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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서호원)이 메탄올, TCE, 황산(pH2 이하)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9. 19~ 10.14기간 중「화학물질 취급 취약사업장」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최근 발생한 ‘메탄올 중독에 의한 실명‘ 등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것으로, ‘국소배기장치 성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치 및 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등’에 대해 집중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발암성·유전자변이원성․생식독성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특별관리대상물질 취급사업장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검진 미실시 등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관리 불량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통보 없이 불시 감독을 실시하되,  감독결과 법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부과한다, 강력조치한다.

화학물질 누출‧화재 등 위험 작업장소 등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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