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교육연구정보원 전 직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행위시 신고처리요령 ▲사례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현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청탁금지법 이해 동영상 자료 150부를 제작·배부하고 직원대상 부패제로 청렴퀴즈 및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코너를 설치·운영해 법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고 조직 내 청탁금지법의 조기정착에 힘쓰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깨끗이 닦은 유리창에 맑은 풍경이 들어오듯이 청탁금지법 실천을 통해 충남교육이 더 청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청탁금지법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기본이 되는 마음가짐과 자세를 배우고 다져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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