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운호 금품 수수 혐의' 현직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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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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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됐다.

서울주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나중에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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