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D-23] 외식업·골프장...서비스업 '해고'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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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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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기수정·안선영 기자 =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외식·레저 등 서비스 산업 전반의 고용여건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업종별 영향을 추산한 결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한정식집의 61.3%가 영향받을 전망이다. 1인당 3만원대를 넘는 한정식은 인건비, 재료비 등 생산비가 많이 투입돼 가격 인하가 쉽지 않아 운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 수송동의 60년 전통 한정식집 '유정'(有情)은 인근 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옮겨간 뒤 적자가 계속된 상황에서 김영란법 시행까지 앞두자 결국 문을 닫았다. 직원 감축만으로는 고가의 재료비와 줄어드는 매출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판단해서다. 

식당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종업원들은 고용불안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농축산업 및 외식업 매출하락 규모가 연 4조6000억~6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식당이 경제적인 위기감에 휩싸이면 인건비 절감을 가장 먼저 시행하기 때문에 농수산업 및 음식업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 취업인원은 최대 15만2000명, 고용은 최대 5만9000명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서울 종로와 여의도 일대의 고급 한정식, 일식집에서도 주방장이나 종업원을 일부 내보내거나 업종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골프장의 타격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골프장업계는 아직 "두고 보자"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늘집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눈에 띄며 머지 않아 직원과 캐디에게도 고용 불안의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가 회원제골프장의 법인카드 결제 비율은 20~30%에 달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접대 골프'가 줄어들어 이 비율도 크게 낮아질 전망. 매출액이나 예약 내장객수 등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법 시행 임박에 따른 '심리적 위축'은 벌써 감지된 셈이다.  

다만 호텔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크게 체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층인 정치인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매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반적 의견이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호텔 레스토랑 주요 이용객은 정치인이 많고, 공무원이나 학교, 언론 관계자들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만큼 매출이 급감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식당이나 중식당의 법인카드 결제 비중이 50%를 웃돌아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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