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처리 방식 ‘P&A’ “굿·배드 컴퍼니’ 방식의 변형, 정부 눈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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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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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금융당국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 한진해운의 처리 방식을 놓고 ‘자산부채이전(P&A)’ 카드를 꺼내들었다.

P&A는 청산, 인수·합병(M&A)과 함께 부실 기업 또는 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방식 중 하나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발한 1998년 6월 29일 5개 은행을 퇴출시킬 때 P&A 방식을 처음 적용했다.

P&A는 청산처럼 자산과 부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을 없앨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줄일 수 있고, M&A처럼 은행을 통째로 합치는 데 따르는 충격과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수 은행은 고용승계 의무 없이 우량 자산과 부채만을 떠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특히 정부가 개입하기 때문에 정리가 신속하며 고객예금보호 등 시장에 주는 충격도 적은 편이다.

당초 정부는 민간 주도의 구조조정을 검토했지만 P&A 방식으로 급선회했다. 한진해운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대상선과의 빅딜은 여러 사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을 자력으로 정상화시키기엔 한진그룹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다 채권단 또한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또 제조산업와 달리 한진해운은 무형의 신뢰가 강조되는 서비스 업체이기 때문에 청산을 전제로 하는 굿·배드 컴퍼니 제도를 섣불리 적용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가 P&A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한진해운 P&A 과정에 인수 기업에게 의무가 없는 ‘인력’까지 강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관련 금융시장점검 회의에서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해 고용 유지까지 현대상선에 강제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고용 승계가 전제조건이 된다면 구조조정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P&A 제도 적용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부가 M&A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P&A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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