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5일부터 18일까지 불법 어업 및 어린 물고기 불법포획·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는 해수부와 동·서해 어업관리단, 지자체, 수협 등이 참여한다.
육상에서는 단속 전담팀이 전국 176개 수협 위판장, 수산물 도매시장을 점검하고 동·서·남해 및 제주 해역에서는 무허가, 조업 금지지역 침범, 어린 물고기 포획 등을 단속한다.
최완환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불법어획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준법조업 지도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사전 지도에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