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무선통신 서비스 해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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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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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서비스 개념도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어선이 바다에서 조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곧바로 알릴 수 있는 무선통신 서비스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및 도서 해역에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중계소 4개소를 추가로 구축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전 해역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일부에서 어선과 16개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간 실시간 교신이 가능하지만, NLL 등 일부 해역은 해상 지형 등으로 그동안 전파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해당 해역에 중계소를 추가로 설치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장비를 장착한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 호출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NLL 인근 해역 조업 어선의 월선을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한 어선의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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