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김앤장이 형사책임에서는 벗어난 듯 보이지만, 실정법 및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시질 않을 전망이다.
4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옥시의 증거 인멸·은닉 등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의 역할을 조사했으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만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김앤장은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수의대 조모(57·구속기소)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앤장은 당시 조 교수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며 실험 전반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불거졌다. 실제 조 교수팀이 옥시 측에 중간 실험 최종 결과를 보고할 때 김앤장 변호사가 함께였다는 단서도 나왔다.
2013년 피해자들의 집단 민사 소송과 경찰 수사 등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는 김앤장이 독성실험 관련 원데이터를 모두 가져가 검토하고 추가 실험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김앤장은 지난해 말 옥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살균제 이용자들의 폐손상이 봄철 황사나 꽃가루, 흡연 등 때문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김앤장이 옥시와 공모해 증거 은폐·위조를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했고 김앤장 서모·김모 변호사 등 담당 변호사들도 여럿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앤장이 옥시에 유리한 부분은 반영하고 불리한 것은 빼는 등 증거 은폐로 볼만한 행위를 확인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앤장의 증거 은폐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지만, 형사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인의 법률 대리인 이전에 '공익 수호자'로서의 기본적 책무와 도덕을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에 대한 의아한 점이 너무 많다"면서 "합법적인 변론의 범위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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