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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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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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군 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없다 보니 군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군에서 자체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종류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지원할 주변 지역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의 피해 실태와 민원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로는 사격장과 군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등이 거론되며, 사드와 같은 방공포대나 레이더 기지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기지는 일단 배치되면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할 일이 거의 없어 주변 영향이 미미하다"면서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도 안전거리만 지키면 피해가 없지만, 지원이 필요한 시설인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원 방안과 관련, 피해를 유발하는 군 시설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 편의시설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본의 '특정방위시설 주변지역 지원제도'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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