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본격 가동…사드ㆍ우병우 등 지뢰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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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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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새누리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으로 맞서며 벌어진 정기국회 파행 사태가 겨우 수습되고 5일부터 20대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5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정기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른다. 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7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차례로 대표 연설 데뷔전을 치른다.

이 밖에 여야는 앞으로 100일간 진행되는 정기국회에서 각종 입법과 국정감사,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등을 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어 여야가 국정 주도권 잡기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이번 정기국회 쟁점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 등이다. '백남기 농민' 청문회와 누리과정 예산, 전기요금체계 개편 문제, 한·일 위안부 협상 등도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맞서는 현안이다.

우선 정부·여당의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막바지 여야가 대립했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법안과 '노동 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에 당력을 쏟을 계획이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 속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이들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보장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공수처 신설법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 법안이다. 야 3당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8일과 9일 열리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 청문회(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뇌관이다. 야권에서 요구한 핵심 증인들은 증인 채택에서 빠졌지만, 야당은 강도 높은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도 12일 예정돼 있다.

국회는 또 지난 2일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 정국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여야 합의가 없더라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야당이 과반 의석뿐 아니라 국회의장과 예결위원장까지 차지하고 있는 데다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심사·처리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오는 26일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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