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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도 2주안에 대출계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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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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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대부업체 이용자에게도 대출계약철회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 도입하기로 한 대출계약철회권을 오는 12월부터 대부업권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철회권은 소비자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더라도 14일간의 숙려기간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한 뒤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 기록을 남기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통상 대출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는데 철회권을 행사하면 대출기록이 소멸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기자금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대부업체를 이용하더라도 14일 이내에만 갚으면 신용도 하락을 막을 수 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금리가 더 낮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하고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담보대출로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 부대비용에 대해선 대출자 부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 신용대출은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철회권 행사 때 수수료 면제 혜택이 크지 않지만, 대출정보를 삭제해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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