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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의 이번 시행은 2005년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11년만이다.
이날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이것이 차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인권보호와 나아가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인용해 김 대변인은 "사실상 노예와도 같은 강제노동 외화벌이에 수 만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유린 사태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북한인권범죄 가해자 명단 공개, 제3국 탈북자 인권개선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인권 개선의 자양분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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