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새누리 "北 인권법 시행 다행…인권침해 사례 낱낱이 기록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9-04 15: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4일 발효되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북한인권 기록센터의 효율적·합리적 운영과 집행을 위해 갖은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북한인권법의 이번 시행은 2005년 국회에 첫 발의된 이후 11년만이다.

이날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낱낱이 기록해, 이것이 차후 북한의 인권유린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등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뒤늦은 감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범죄를 지금부터라도 정부차원의 기록과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이 북한 주민들의 기초적인 인권보호와 나아가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인용해 김 대변인은 "사실상 노예와도 같은 강제노동 외화벌이에 수 만명의 북한 주민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 인권유린 사태의 시급성을 직시하고 북한인권범죄 가해자 명단 공개, 제3국 탈북자 인권개선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야당 역시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증진을 위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 인권 개선의 자양분과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