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먼저 밀린 연체금 납부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만 채권단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일 "물류 혼란 사태의 해결을 위해 먼저 한진해운과 대주주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대주주 등이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필요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한진해운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비정상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운항 차질이 이어지면서 한진해운이 제때 화물을 운송하지 못해 최대 140억 달러(약 15조 6000억원) 규모의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법정관리 이후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 상황에서 대주주의 책임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가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선다면 채권단도 이에 호응해 지원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화물 하역을 위한 자금용으로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이 담보 대출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진그룹 측은 검토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실제로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할 상황이다.
한진그룹 주력인 대한항공의 지원 여력은 바닥이 난 상태다. 2분기 부채비율이 1082%(2분기 기준)까지 치솟아 재무 사정이 최악이다. 여기에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3700억원의 보유 지분 손실 등을 입었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법정관리 직전 한진해운으로부터 아시아 항로 운영권, 부산신항만, 베트남 터미널 등 '알짜 자산'을 사들인 (주)한진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진 관계자는 "담보가 될 만한 자산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을 검토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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