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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北 인권법 시행, 인권 의식 성찰 계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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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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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이 시행되는 4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남한과 북한의 영역을 나눌 것 없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에 기반해 다양한 계층·집단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때"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우리 사회가 북한 주민뿐 아니라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인권을 지키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2005년 첫 발의 이후 11년 만에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이 법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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