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등에게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7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광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을 수사한 김수창 특임검사팀을 고소했다고 <세계일보>가 4일 보도했다. 검찰이 자신의 뇌물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려고 '서울중앙지검 사무분무장에 관한'예규를 공소장에 인용하면서 그 내용을 조작했다는 주장이다.
김 전 검사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시 특임검사팀이) 예규에 없는 내용인 걸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일부를 증거 서류로 제시했다. 최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김 전 검사는 당시 수사팀 소속인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예규상 김 전 검사가 부장을 지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직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소속 공직자 비리, 법조·언론 주변 관련 사범 등의 인지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기업·금융 비리' 부문과 '전국적인 공직 비리'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지난 2013년 1심 판결 후 김 전 검사는 이를 확인하고 당시 김 특임검사 등 수사팀 검사 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각하 처분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시 특임검사팀이) 예규에 없는 내용인 걸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했다.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일부를 증거 서류로 제시했다. 최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한 김 전 검사는 당시 수사팀 소속인 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예규상 김 전 검사가 부장을 지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의 직무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소속 공직자 비리, 법조·언론 주변 관련 사범 등의 인지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 공소장에는 '기업·금융 비리' 부문과 '전국적인 공직 비리'라는 단어가 더해졌다.
지난 2013년 1심 판결 후 김 전 검사는 이를 확인하고 당시 김 특임검사 등 수사팀 검사 3명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각하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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