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구 및 어시장에서 젓갈류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불법판매 행위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인천 특사경은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사했다.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기관에‘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를 득하고 판매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포구 및 어시장에서의 불량젓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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