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포구 및 어시장 젓갈류 불법(비위생)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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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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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건 송치,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수사, 불법행위 근절 및 준법의식 제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포구 및 어시장내에서 새우젓 등 젓갈류를 무신고로 불법 판매한 업주 42명을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포구 및 어시장에서 젓갈류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여 불법판매 행위는 언론을 통해 여러 번 공개된 적이 있었다.

인천 특사경은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사했다.
 

인천 특사경,포구 및 어시장 젓갈류 불법(비위생) 판매 적발[1]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기관에‘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를 득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재래어시장의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 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판매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주들은 매년 무신고 불법 영업 행위로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객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포구 및 어시장에서의 불량젓갈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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