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ㆍ서초 학원 심야교습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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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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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점부과·시정명령.교습정지 등 조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 강남.서초 지역에서 학원 심야교습으로 15곳이 적발됐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9일 학원밀집지역인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1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강남구·서초구 관할의 총 355개의 학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운데 시교육청과 11개 교육지원청 학원지도 담당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매월 1회 강남구·서초구 지역의 학원들에 대한 심야교습 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와 이번 단속이 올해 5번째다.

단속결과 15개 학원이 밤 10시 이후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야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중 4개 학원은 이전에도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곳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학원 중 14개원에 대해서는 적발 시간, 적발 횟수에 따라 10점~2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했다.

2차 적발된 학원 중 1곳은 1차 적발 당시 밤 11시 이후까지, 이번에는 밤 10시 이후까지 교습으로 적발돼 벌점 35점을 부과받고 7일간 교습정지의 가중처분을 받았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사항을 위반내용과 정도를 달리해 반복 위반했을 경우 위반내용 및 정도가 중한 사항으로 가중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들이 쉼이 있는 삶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 시내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 5시~오후 10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2년간 관리되고,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 시 반복 횟수별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하도록 돼 있다.

반복점검 결과 계속 불법 심야교습으로 적발되는 학원과 교습소는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심야교습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불법 심야교습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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