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 보건소(소장 구성수)가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5~9일까지 5일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소로 ▲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및 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 ▲영업 취소된 업소의 경우는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업소다.
신청방법은 하남시청 보건위생과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 제출하거나, 시간내기 어려운 영업주를 위해 전화 접수를 받고 있어 영업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신청 업소도 증가하고 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하남시청에서 신청을 받은 후, 현지조사와 음식문화 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된다.
한편 시는 현재 48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지정현판, 녹색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물품 등 지원, 하남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게재 홍보 및 책자 발간 홍보, 상수도요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