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신청되거나 검토된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시민들의 문의가 있는바, 이번 안내문을 통해 주택시행 예정자, 토지주 및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내문은 세대수, 주거비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어민생활대책단지 주택건축 관련사항 안내문(全文)
가. (세대수) 어민생활대책단지 M-2블럭 내 주상복합용지 전체면적 96,684.7㎡에 대한 계획세대수는 2,011세대이며 단계별로 나누어 사업 추진시 면적 비율대로 세대수가 배분됩니다.
- 예를 들어 (가칭) 1단계 사업부지의 경우 면적은 21,205.4㎡로 전체면적(96,684.7㎡)의 21.9% 이므로 건축 가능한 세대수는 전체세대수(2,011)의 21.9%인 441세대
나. (주거비율 및 용적률) 주상복합용지 건축용도는 주거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건축연면적의 70% 미만의 주거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30% 이상은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50%이하이고 용적율은 주거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주거가 차지하는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280%에서 35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주거가 60%이상~70%미만일 경우 280%, 10%미만일 경우 350%
다. (건축물 높이) 최저 3층에서 최고 10층까지 건축 가능합니다.
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대상토지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으나,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재산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민제안 시에는 내용이 관계법령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적합하여야 하며, 기존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제안은 주민제안의 목적, 해당 구역의 개발밀도에 맞는 기반시설 확보여부,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동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하여 신청된 사항이 없으며 우리청에서 검토중인 사항 또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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