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시민보호 공무원 법률지식 더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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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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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시민권익보호를 위한 공무원들의 법률지식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공무원들의 법 관련 지식습득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전문서적‘소송실무 및 법령해석 사례집’(이하 법령사례집) 백권을 발간해 시 산하 전 부서에 배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법령사례집은 최근 행정환경의 복잡 다양화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공정하면서도 타당성 있는 법집행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법령사례집은 공무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거나 지역주민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관련 소송 및 행정심판 절차 등을 쉽게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해 놓았다.

이에 따른 행정법 이론과 일반원칙을 근거로 한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고 판례·법령해석 사례 등도 자세히 수록돼 있다.

특히 자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던 각종 사례들은 실무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행정업무를 적법 타당하게 잘 수행하는 것도 제2의 안양부흥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이 올바른 법집행은 물론, 시민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취지를 전했다.

한편 시는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행정업무에 관련된 고문번호사의 자문자료를 게시판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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