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조기 시행 … 상환부담시스템(DSR)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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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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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신용대출 총체적 상환부담시스템(DSR)을 연내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했던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 증가세가 심상찮다는 판단에서다.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관리를 위해 마련한 '8.25 대책'도 애초 예고 시점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정부대책의 차질없는 후속 조치 이행과 함께 현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DSR의 신용대출 도입 시점을 앞당겨 연내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체를 따지는 소득심사로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용대출을 할 때도 차주의 상환능력을 깐깐하게 고려해 소득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아파트 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 일반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소득자료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오는 11월 세칙 개정 이전에 10월부터 시행한다.

집단대출 보증 건수 한도 통합도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대한주택도시보증(HUG)의 중도금 보증을 현행 각각 2건에서 두 기관 보증건수를 합산해 1인당 2건까지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 다음 달부터 강화하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때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달 내놓은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부양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 공급조절은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단순히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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