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가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고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내부망인 새올 프로그램 바탕화면에 '핫라인'을 메뉴를 만들어 고발 내용을 시장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내부고발 핫라인'을 운영중이다.
'내부고발 핫라인'은 클릭, 메시지 작성, 전송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시장의 휴대전화로 직접 내부고발 메시지가 전달되는 투서전용 시스템이다.
시청 직원이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가도 내부망 바탕화면에서 관련된 메뉴를 찾지 못하거나 감사부서의 업무처리 절차를 믿지 못해 고발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고발 과정을 단순화했고, 메시지도 시장의 휴대전화로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직부조리 신고시스템과 내부망에 두드림 게시판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익명으로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졌다.
안병용 시장은 "관행과 비위, 예절과 접대, 정상 업무처리와 청탁자 이익제공 등 경계선에 있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이제는 안 된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청렴특별추진단 1차 회의를 통해 '내부고발 핫라인' 시행을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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