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기계 담합 소송서 동양물산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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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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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담합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동양물산에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양물산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트랙터 등 농기계 가격을 서로 협의해 사실상 가격을 통제한 동양물산에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5개사에 총 23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과 실무자 간 연락을 통해 가격 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과의 거래에서도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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