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5일(현지시간) 육상의 국경을 넘어 인도로 들어간 첫 방글라데시 국적 차량이 목적지인 델리에 도착했다. 이 차량은 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 간 자동차 협정이 체결 된 뒤 지난달에 방글라데시 차량으로서는 처음 서부 벵갈을 통해 육로로 인도 국경을 넘었다. 4개국 간의 자동차 협정은 각 국가들간의 화물과 승객을 실은 차량들이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는 협정이다.
“화물을 실은 방글라데시 차량이 트럭을 바꾸지 않고 바로 인도로 들어간 것은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내륙통관기지(I.C.D: Inland clearance depot)의 관리 비나야크 아자드는 인디안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지난 달말 서부 벵갈의 페트라폴 국경을 통해 인도로 들어온 차량은 두 나라 간의 국경이 열리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앞과 옆에 꽃으로 장식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은 인도 국적의 차량이 방글라데시로 들어가는 것은 금지됐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체결된 협약 이후로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6월에 맺어진 방글라데시-부탄-인도-네팔 자동차 협약은 자동차가 육상을 통해 각자의 영토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양국 간에 화물을 옮길 경우에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트럭으로 상품을 옮겨실어야 했던 불편한 과정을 생략하게 됐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정은 인도와 발글라데시 사이의 물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며, 엄청난 시간과 두 나라 간의 자원을 아끼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내륙통관기지 관리인 아자드는 말했다.
두 구가의 교통부와 세관은 이같이 차량을 통한 물류와 인적교류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했다고 인디아 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우리는 교통부와 주 경찰들과 협업해 델리로 가는 차량들의 편리한 운행을 돕고있다"고 아자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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