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정부 지원 요청은 피해규모가 확정되면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도는 현재까지 양식어류 폐사가 진행 중인만큼, 피해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조기 어업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복구규모는 통영, 거제, 고성, 남해 등 4개 시군으로 173어가 538만 7천 마리로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58억 원 중 28억 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지원하게 되며, 추석 전 지원 확정액 전액을 재해 어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중간복구계획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중앙 어업재해대책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어업피해규모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수산종자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율이 30% 이상인 피해어가는 1년간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함께 '이자감면' 혜택도 받는다. 이외 추가로 피해금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융자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춘근 경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어류 폐사원인이 수산생물의 서식 한계수온에 근접한 고수온(28~30℃)이 수 일간 지속되고 일부지역(남해군)은 큰 일교차가 함께 하면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피해원인 정밀조사결과를 근거로 이번 복구계획이 신속히 중앙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비 부담분을 예비비로 확보하는 등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에 지급되어 피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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