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열린 '제74차 전체회의'에서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다시 양형위에서 논의한 후 확정한다.
수정안에 따르면 복면 등으로 신체 일부를 가리고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한 가중 또는 감경 인자가 없는 한 '기본 권고영역'인 징역 6개월∼1년6개월 사이에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
복면 착용은 가중 인자로 고려돼 징역 6개월보다는 징역 1년6개월에 가까운 쪽으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감경 권고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개월∼1년6개월, 가중 권고영역은 징역 1년∼4년이다.
일부에선 복면 등 착용 여부를 '특별 가중' 양형인자로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위는 범행동기에 따른 특별 가중·감경 인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한 경우,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로 보고 특별 가중 인자로 적용한다.
반면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 감경 인자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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