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구조조정 등, 관광 여건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융자 지침은 6일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특히 하반기 정기융자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마리나업과 호텔리츠(REITs)도 융자 대상에 포함했다.
융자 신청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선정업체는 10월 6일 문체부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11월 8일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6년 3/4분기 2.25%)로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에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4년(거치 기간 포함), 시설자금은 최장 13년(거치기간 포함)이다.
한편 조선업 밀집 지역(부산, 울산, 거제, 창원, 영암, 목표, 군산) 소재 관광사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특별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추경 관련 특별융자 업계 설명회는 이달 8일 오후 4시 센터포인트 광화문타워 지하 1층 회의실 A에서 열린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시설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관광기금의 정책기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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