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마지막 관문 통과…‘3·5·10만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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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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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최종 의결…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관심을 모았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5만·10만원의 가액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처음 발표한 청탁금지법은 4년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청탁금지법은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된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기준의 경우 음식물은 3만원 이하,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일부 부처가 농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가액기준 상향을 주장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정해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결과에 따라 음식물과 선물 등의 가액기준에 대해서는 2018년 말에 집행성과를 분석하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 50만원, 차관급 40만원, 4급 이상 30만원, 5급 이하 20만원으로 정해졌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등 위반행위 신고·처리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규정했다.

수사기관에서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윤리강령 제정,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교육, 징계기준 마련 등 각급 공공기관의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공개했으며 직종별 매뉴얼과 질의응답 사례집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법 시행이 한 달 남짓으로 다가온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과 공직자 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김영란법' 공부 열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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