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렌터카, 경찰청과 함께 신차 장기 계약 고객 대상 '착한 운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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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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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 충족 확인 시 12개월간 월 대여료 2% 할인 혜택 제공

‘기아 렌터카’ 안전운전 홍보대사인 이종범 스포츠해설가가 기아차 K9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기아차 제공]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기아자동차가 운영하는 기아 렌터카에서는 9월부터 신차 장기 렌터카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와 연계해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이행하는 고객에게 12개월간 월 대여료의 2%를 할인해 주는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운전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기아차와 신차 장기 렌터카 계약 시 착한운전 캠페인 참여를 신청한 후 경찰청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작성해 경찰청에 제출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고객은 경찰청에 제출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 내용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서약 내용 (경찰청 기준 무위반, 무사고)을 이행하면 향후에 면허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포인트 10점을 적립 받는다.

1년 동안 경찰청 기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 내용을 이행하여 마일리지 포인트 10점을 받은 고객은 이행 확인서를 기아차에 제출하고 기아차로부터 사고처리, 과태료, 범칙금 미발생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익일부터 12개월간 월 대여료의 2%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착한운전' 캠페인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들의 안전 운전과 선진 교통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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